창원시 첫 민간임대아파트 '하이엔드시티' 섣부른 분양 논란…"사업신청 없어"

 

토지주 "약속 위반, 토지사용승낙서 반환해야"…시행사에 내용증명
창원시 "조합설립 신청도 없어"…보도자료 이어 '주의 당부' 현수막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대대적인 분양광고에 나선 경남 창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가 지자체의 사업 승인은 물론 조합 설립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권원 확보에 나섰던 용역회사는 당초 토지주들에게 토지매입 후 일반분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해놓고도 임의로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에 추진 중인 하이엔드시티 조감도 [하이엔드시티 홍보관] 

 

창원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라며 홍보관까지 운영하고 있는 하이엔드시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의 4개동 706세대를 건립한다며 TV 등에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내고 있다.

 

시행사인 지엠파트너는 주변 시세의 70% 가량인 2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전세로 살고 10년 후 우선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사업 지정 시 기금대출 지원은 물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와 관련한 조합 설립이나 분양 등 어떠한 사업 신청 서류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창원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하이엔드시티'를 겨냥했던 셈이다. 

 

▲ 지난 6일 배포된 창원시 보도자료 

 

이와 관련 토지주 A 씨는 “토지권원 확보에 나섰던 용역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당시 일반분양을 한다고 해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은 “기존 일반분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용도가 틀리다”며 승낙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다.

부동산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약금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조건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돌려주지 않자 토지주 19명은 20일 용역사 앞으로 승낙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공사와의 계약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 사업 홍보가 시작될 무렵 시행 및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표기된 홍보블로그가 나타났다가, 이후 법정관리 중인 대우산업개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D 씨는 “개인 블로거의 실수로 현대건설이 표기된 것은 맞지만 즉시 대우산업개발로 수정했고, 대우산업개발 역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시공사를 성원상떼빌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원상떼빌과의 계약 완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시행사 대표는 “현재는 대표이사와 구두협의를 마쳤고, 이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허가권자인 창원시도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하이엔드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주들의 문의가 이어져 협동조합 형태의 분양사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사업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일에도 조합원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제작해 총 36개의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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